전세자금보증(특례)_신용회복지원자 전용

금리, 금액, 상환정보

  • 한도금액 5000만원
  • 금리 변동금리 -
  • 기간 -
  • 상환방법 -
  • 총 대출 기간 -
  • (최대)거치기간 (연) -
  • (최대)상환기간 (연) -
  • 중도상환수수료 -
  •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 연체이자율(연) -
  • 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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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조건

  • 대상 채무조정자
  • 용도 주거
  • 연령 없음
  • 신용등급 없음
  • 거주지역 -
  • 상세조건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자로서,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자, 파산면책결정이로부터 8년이내인자,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이내인자이면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제공자

  • 기관구분 공공기관
  • 제공기관명 한국주택금융공사
  •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연락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관련사이트 https://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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