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특례)_신용회복지원자 전용
금리, 금액, 상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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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액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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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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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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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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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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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거치기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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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상환기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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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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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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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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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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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바로가기
신청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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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채무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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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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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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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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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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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건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자로서,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자, 파산면책결정이로부터 8년이내인자,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이내인자이면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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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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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명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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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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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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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https://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