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융자(직업훈련생계비)
금리, 금액, 상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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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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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고정금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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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4, 6,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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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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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출 기간
4, 6,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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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거치기간 (연)
1, 2,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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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상환기간 (연)
3, 4,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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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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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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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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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없음
상세정보 바로가기
신청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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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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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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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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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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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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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건
(대상)-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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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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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명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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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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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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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https://welfare.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