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_일반

금리, 금액, 상환정보

  • 한도금액 40000만원
  • 금리 변동금리 -
  • 기간 -
  • 상환방법 -
  • 총 대출 기간 -
  • (최대)거치기간 (연) -
  • (최대)상환기간 (연) -
  • 중도상환수수료 -
  •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0.40%
  • 연체이자율(연) -
  • 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
상세정보 바로가기

신청자 조건

  •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 용도 주거
  • 연령 없음
  • 신용등급 없음
  • 거주지역 -
  • 상세조건 다음의 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⑤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제공자

  • 기관구분 공공기관
  • 제공기관명 한국주택금융공사
  •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연락처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99-1111,농협은행 1588-2100, 아이엠뱅크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카카오뱅크 1599-3333,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산업은행 1588-1500, 씨티은행 1588-7000, SC은행 1588-1599,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보증관련)
  • 관련사이트 https://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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