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

금리, 금액, 상환정보

  • 한도금액 20000만원
  • 금리 변동금리 -
  • 기간 -
  • 상환방법 -
  • 총 대출 기간 -
  • (최대)거치기간 (연) -
  • (최대)상환기간 (연) -
  • 중도상환수수료 -
  •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 연체이자율(연) -
  • 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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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조건

  •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 용도 주거
  • 연령 민법상 성년으로 34세 이하
  • 신용등급 없음
  • 거주지역 -
  • 상세조건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제공자

  • 기관구분 공공기관
  • 제공기관명 한국주택금융공사
  •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연락처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99-1111,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카카오뱅크 1599-3333,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전북은행 1588-4477,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보증관련)
  • 관련사이트 https://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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