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금리, 금액, 상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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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액
4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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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1.8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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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0, 15, 20,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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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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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출 기간
10, 15, 20,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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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거치기간 (연)
0, 1, 2,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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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상환기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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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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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대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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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연)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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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없음
상세정보 바로가기
신청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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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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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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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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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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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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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자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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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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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명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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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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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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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https://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