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금리, 금액, 상환정보

  • 한도금액 40000만원
  • 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1.85~2.70%
  • 기간 10, 15, 20, 30년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 총 대출 기간 10, 15, 20, 30년
  • (최대)거치기간 (연) 0, 1, 2, 3년
  • (최대)상환기간 (연) -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대출부대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 연체이자율(연)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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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조건

  • 대상 전세피해자
  • 용도 주거
  • 연령 없음
  • 신용등급 없음
  • 거주지역 -
  • 상세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자

제공자

  • 기관구분 공공기관
  • 제공기관명 주택도시보증공사
  • 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관련사이트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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