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소액생계비)
금리, 금액, 상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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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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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고정금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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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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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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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출 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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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거치기간 (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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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상환기간 (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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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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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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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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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없음
상세정보 바로가기
신청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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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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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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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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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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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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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휴업·휴직(개인사정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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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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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명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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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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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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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https://welfare.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