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금액, 상환정보

  • 한도금액 50000만원
  • 금리 고정금리 4.5~4.8%
  • 기간 10, 15, 20, 30, 40년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 총 대출 기간 10, 15, 20, 30, 40년
  • (최대)거치기간 (연) 0년
  • (최대)상환기간 (연) 10, 15, 20, 30, 40년
  • 중도상환수수료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 대출부대비용  
  •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우대금리]1.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2. 「서민우대 프로그램」대상자일 경우 0.1% 우대3.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아파트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 0.2%p 우대4.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우대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5.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p 우대[가산금리]1.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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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조건

  •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 용도 주거
  • 연령 없음
  • 신용등급 없음
  • 거주지역  
  • 상세조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제공자

  • 기관구분 공공·정부기관
  • 제공기관명 한국주택금융공사
  •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연락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관련사이트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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